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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에서 자퇴를 신청하여야 함
자퇴절차
학생신청 | 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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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음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또한 입학 수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며,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음
재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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