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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구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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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 | ① 본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
대학원장 장학 | 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
시민단체장학 | ① 시민사회·NGO학과 및 글로벌거버넌스학과를 전공하는 학생 중 NGO단체 등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자(단, 인턴인 경우 장학금 제외) | 등록금의 30% |
공공기관 장학 A | 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학과에 한함) 등에서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자(정규직) ② 비영리 보건기관 등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자(비정규직 포함) |
등록금의 20% |
공공기관 장학 B |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공무원인 자 | 등록금의 일부 |
공공기관 장학 C |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자 | 등록금의 일부 |
국가고시장학 | ① 변리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및 공인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자(단, 본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에 한함) | 등록금의 30% |
② 사법 시험, 변리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및 공인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 시험 2차 합격자(단, 본 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에 한함) | 등록금의 50% | |
모범장학 | ① 원우회 회장 ② 원우회 부회장 및 임원 |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
특별장학 | ① 외국인 또는 새터민 등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
경희가족장학 A |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 등록금 전액 |
경희가족장학 B |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및 경희학원 병설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 등록금의 50% |
경희가족장학 C | ① 경희대학교, 경희호텔전문대학, 경희간호전문대학, 경희사이버대학 등 경희대학교 총장이 발급하는 학위를 받은 동문 | 등록금의 20% |
군제휴장학 | ① 학·군 제휴 조건으로 입학하는 현직군인 | 등록금의 40% |
근로장학·조교장학 | ① 업무보조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
주1)장학금 지급 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된다.(단, 공공기관장학 B 및 경희가족장학 A는 예외로 함)
주2)시민단체장학, 공공기관 장학B·C, 경희가족장학A·B는 정규직원에 한하며, 예외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주3)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로 휴학할 경우 장학 및 장학금은 취소된다.
주4)장학금의 지급기간은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경희가족장학 A 제외)
주5)계약학과의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