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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에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휴학절차
학생신청 | 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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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 인터넷 신청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
휴학기간
총 휴학기간 : 4개 학기
휴학단위 : 1개 학기
※ 병역의무를 이행,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분 | 휴학기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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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병역의무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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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최대 2학기까지 가능 | 임신확인서 | |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 ||
교도소 | 수용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수용증명서 |
유의사항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학생신청 | 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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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 인터넷 신청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
유의사항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햐 함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