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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 9. 1.

제1장 총강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공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과정)
  • ①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은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을 타 대학원, 연구소(원) 및 기업 등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트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전공 내 트랙 운영 지침」 으로 정한다.
  • 제3조(학위과정의 학과와 전공)
  •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본 대학원장은 학문적·사회적 수요와 대학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및 전공 분야를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4조(학위과정의 총정원 등)
  •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110명으로 한다. 단, 본교의 제반 사정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학위과정의 학과 및 전공 신규입학정원은 제1항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안분하여 정한다.
  • ③ 본 대학원장은 각 학과 및 전공 분야에 대한 직전(直前) 학기 지원자 수 및 본 대학원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전공 분야의 신규 선발 예정 인원을 학기마다 유동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 또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당해 학기의 신규입학정원을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 북한이탈주민
  • 제5조(오프캠퍼스 운영 등)
  • 본 대학원은 오프캠퍼스(off-campus)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연계 또는 공동과정의 운영)
  • 연계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은 다른 대학원, 연구소(원) 및 기업 등과의 협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장 입학

제 1절 일반입학

  • 제7조(입학시기 및 선발)
  • 학위과정의 입학은 학기별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의 입학은 당해 과정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한다.
  • 제8조(입학자격)
  •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일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 ③ 특별과정의 입학자격은 각 과정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입학전형 방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선발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서류심사로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입학전형위원회)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업무에 공정을 기하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 ②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 또는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입학등록 및 합격취소)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본 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시 과정에 있어서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자

제 2절 편입학

  • 제12조(지원자격)
  •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 제13조(전형방법)
  • 편입학 전형방법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학점인정)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원 학과(전공) 및 이수학기(학점)를 고려하여 최대 14학점까지 주임교수 추천 및 입학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 3절 재입학

  • 제15조(재입학의 요건)
  • ① 제적된 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에 한하여 허용한다.
  • 제16조(재입학의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액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 제17조(재입학의 제한)
  • ① 3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②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3장 등록

  • 제18조(등록)
  •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제19조(추가등록)
  •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③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21조(휴학 및 등록금)
  • ①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21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 ③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수업

  • 제22조(수업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되,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1. 4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 2. 4학기까지 논문심사를 통과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수강한 자
    • 3. 4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4. 4학기까지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 1. 편입학한 자
    • 2. 제37조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자
  • ③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한학기에 10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업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에 수업을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제26조(출석일수)
  • ①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사전 혹은 사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기당 3회까지로 한다.
  • ③질병으로 인한 결석자는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학기당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7조(강의개설기준)
  • 강의는 강의과목별로 수강희망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8조(강의계획서)
  • ①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 교원은 다음 학기 개설될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에 비치되지 않은 교육용 보조도구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 제출 시 이를 본 대학원에 요청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강의평가)
  •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 말 정해진 기간에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출·결관리)
  •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초 강의시작 직전에 출석과 지각의 기준을 수강생들에게 주지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 강의시간마다 수강생의 출석, 지각 및 결석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학기말에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 행정실장은 교.강사의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종합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대학원장은 개설되는 강좌의 교강사 출.결강 및 휴.보강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점포기)
  •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F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적변동

  • 제32조(휴학)
  •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임신 : 임신확인서
      • 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다.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 4.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휴학은 수용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
  •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복학)
  •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34조(제적)
  •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칙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4. 타교에 입학한 자
    • 5.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제35조(전공,학과변경)
  • ① 재학생은 3기 학기 개시일 이전에 전공 또는 학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공 또는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 현재 소속 학과장,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전공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발생 시 제1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본 대학원장은 전공 또는 학과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학점 및 성적

  • 제36조(이수과목 및 취득학점)
  • ① 이수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한다.
  • ② 본 대학원의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 취득학점은 28학점으로 한다.
  • 제37조(학점인정)
  • 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과목 성적이 C-(평점1.7, 67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통과목의 성적은 P(급제) 또는 N(낙제)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8조(교내·외 타대학원 과목 또는 특별 프로그램이수)
  • 본 대학원 재학생이 교내·외 타대학원 개설 과목 또는 특별 프로그램 개설 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장 학위자격시험

  • 제39조(시험시기)
  • ① 학위자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 전까지 본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 제40조(학위자격시험)
  •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②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③ 학위자격시험은 전공 2과목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위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장 학위논문

  • 제41조(학위지도교수)
  • ①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또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학위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제 간 논문지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학위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 ③ 석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1인이 동일기수의 학생 5인 이상을 지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학위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학위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동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논문연구)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연구Ⅰ 과목과 논문연구Ⅱ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논문연구Ⅰ 과목과 논문연구Ⅱ 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1. 논문연구 Ⅰ : 2기 또는 3기
    • 2. 논문연구 Ⅱ : 3기 또는 4기
  • ③ 논문연구Ⅰ 과목과 논문연구Ⅱ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지도교수선정확인서 및 논문예비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논문공개발표(이하 “공개발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공개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지도교수는 공개발표 후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6조에 따라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는 자는 논문연구Ⅰ 과목과 논문연구Ⅱ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제43조(논문심사)
  •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 예정자
    • 2.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 논문연구 I, Ⅱ를 수강하여 이수한 자
    • 5. 기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한 자
  • ②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심사료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제출승인서 1부
    • 2. 심사용 학위논문 가제본 3부
  • ③ 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 권위자 중에서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으로 구성한다.
  • ④ 주심위원은 반드시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 ⑤ 주심위원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주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단, 주심위원은 학위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 ⑥ 논문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⑦ 주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논문제출)
  • 논문심사를 통과 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우수논문상)
  • ① 본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 진작과 학위청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수여제도를 둔다.
  • ② 우수논문상 수여 대상자는 각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 ③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학위취득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6조(논문대체)
  • ①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논문을 대신하여 2과목(4학점이상)의 논문대체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논문심사를 통과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 ②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논문대체과목 각 각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P/N으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은 P를 받아야 한다.
  • ③ 논문대체과목 중 80점 미만이거나 N을 받은 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논문대체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제9장 학위수여

  • 제47조(학위수여자격)
  •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공통과목 1과목(2학점) 이수자
    • 2. 학위자격시험 통과자
    • 3. 논문심사 통과 또는 논문대체과목 이수
  • 제48조(학위수여)
  • 본 대학원장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기를 수여한다.
  • 제49조(수료)
  • ① 소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학위논문 미제출자는 수료처리 한다.
  • ② 비학위과정자로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0조(민간자격증)
  • ①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자격인증서 교부 시 전공분야와 자격인증서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 제51조(학생의 의무)
  • 본 대학원 학생은 학내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52조(징계)
  • ① 학생이 학내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 무기정학, 제적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 제53조(장학금 지급기준)
  •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모든 장학수혜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백분율 기준 80점)이상이고, F학점이 없어야 한다. 단,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시민단체장학, 공공기관장학, 경희가족장학, 특별장학의 경우 매 학기 해당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 제54조(장학금의 이중수혜금지)
  •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장 해외 인턴십

  • 제55조(정의)
  • 해외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국외의 시민사회 관련단체, 정부,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8주 이상을 유·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56조(인턴십 수행)
  • ① 인턴십의 기회는 학생 본인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인턴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해당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인턴십 실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 계획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턴십이 종료되면 인턴십 수행기관은 인턴십평가보고서를 1학기는 6월 초, 2학기는 12월 초까지 본 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인턴십수행보고서를 1학기는 6월 초, 2학기는 12월 초까지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등록금 및 경비)
  • ①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턴십에 대한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8조(학점인정)
  • 인턴십의 학점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P(급제) 또는 N(낙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학점 인정은 8학점의 범위 내에서 누적 가능하다.
    • 1. 8주 이상 : 4학점
    • 2. 12주 이상 : 6학점
    • 3. 16주 이상 : 8학점

제12장 계약학과 과정 운영

  • 제59조(목적)
  • 본 대학원은 학교와 정부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석사과정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0조(설치과정 및 학과)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 개설학과는 [별표 4]와 같다.

제13장 직제

  • 제61조(직제)
  • ① 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본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2조(학사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임명직위원은 본교 교원(전임, 비전임 막론) 중 본 대학원 운영에 관련된 자로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학과 및 전공분야의 신설 또는 폐지, 비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Off-Campus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연계과정 및 공동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장학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7.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 8. 본 내규가 위임한 사항 및 내규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9.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장 보칙

  • 제63조(준용)
  •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1.3.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대학원내규」 및 「NGO대학원 내규」는 폐지한다.
    • 2. 행정대학원 또는 NGO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 및 전공분야를 인정한다. 다만,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공공대학원 내의 학과 및 전공 분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 3. 본 내규의 시행으로 변경 또는 폐지된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미 이수한학생에 대하여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4. [별표3] 공공대학원 장학금 지급종류 및 지급기준은 20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3] 공공대학원 장학금 지급종류 및 지급기준은 20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의 전공명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 ②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행정대학원과 NGO대학원 소속의 학생이 재입학 혹은 복학할 경우에도 본 내규를 준용한다. 단, 행정대학원과 NGO대학원의 폐원에 따른 학과 및 전공이 없을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소속의 학과 및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3조(논문심사) 제3항 개정 내용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2조(수업연한), 제24조(수강신청), 제36조(이수과목 및 취득학점), 제40조(학위자격시험), 제43조(논문심사) 및 제46조(논문대체) 개정 내용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

  • 과정 학과 전공 학위명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 석사 110명
    석사학위과정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의료행정학석사 110명
    석사학위과정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아동상담트랙
    사회복지학석사 110명
    석사학위과정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110명
    석사학위과정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110명

[별표 2] 등록금의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1. 등록금 반환 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기간의 말일로 한다.
  • 2.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또는 입학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반환되지 않는다.

[별표 3] 공공대학원 장학금 지급종류 및 지급기준

  • 장학구분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액
    총장장학 ① 본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학원장장학 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시민단체장학 ① 시민사회·NGO학과 및 글로벌거버넌스학과를 전공하는 학생 중 NGO단체 등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인턴인 경우 장학금 제외)
    등록금의 30%
    공공기관 장학 A 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학과에 한함) 등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정규직)
    ② 비영리 보건기관 등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비정규직 포함)
    등록금의 20%
    공공기관 장학 B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무원인 자 등록금의 일부
    공공기관 장학 C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인 자 등록금의 일부
    국가고시장학 ①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및 공인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1차합격자(단, 본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에 한함)
    ②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및 공인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2차합격자(단, 본 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에 한함)
    ① 등록금의 30%
    ② 등록금의 50%
    모범장학 ① 원우회장
    ② 원우회 부회장 및 임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특별장학 ① 외국인 또는 새터민 등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경희가족장학 A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등록금 전액
    경희가족장학 B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년 이상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및 경희학원 병설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등록금의 50%
    경희가족장학 C ① 경희대학교, 경희호텔전문대학, 경희간호전문대학, 경희사이버대학 등 경희대학교 총장이 발급하는 학위를 받은 동문 등록금의 20%
    군제휴장학 ① 학·군제휴 조건에 입학하는 현직군인 등록금의 40%
    근로장학‧조교장학 ① 업무보조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주1)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는 한 직장(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말함. [※ 단, 예외사항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주2) 장학금 지급 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된다.(단, 공공기관장학 B 및 경희가족장학 A는 예외로 함)
  • 주3) 시민단체장학, 공공기관장학 B·C, 경희가족장학 A·B는 정규직원에 한하며, 예외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주4) 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로 휴학할 경우 장학 및 장학금은 취소된다.
  • 주5)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단,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주6) 계약학과의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주7)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소정기간 이후 제출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공공대학원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정책학과 철도안전정책(30명), 행정학(20명) 행정학석사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사회안전(20명) 사회복지학석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02-961-0131~2 Fax:02-961-9574 e-mail: pnc@khu.ac.kr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