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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사유
-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환불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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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5/6 해당액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 2/3 해당액 |
학기 개시 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 1/2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 : 1학기 3월 1일 / 2학기 9월 1일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
환불절차
해당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